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5 2019고단32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4. 02:4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E 모닝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승용차에 탑승한 뒤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02:4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차량이 반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