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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16 2020고단10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2. 18: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4세)과 피해자 E(남, 25세)이 비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서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뺨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뒷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2. 19:17경 통영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통영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을 조사하려는 H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니 뭐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2. 19:20경부터 20:30경까지 위 2항과 기재와같은 장소에서,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내 수갑 풀어라, 씨발놈들아 너거들이 그렇게 잘났냐, 짭새 새끼야, 짜바리새끼야, 내가 너거들 옷 다 벗길 수 있다, 개새끼들아, 이 더러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모르나.”라고 말하면서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행위자 정황 및 내용 첨부), 수사보고 폭행 피해부위 및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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