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4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아버지이고, 피고들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이다.

피고 B는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D’이라는 상호로 웨딩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진사인 피고 C는 위 웨딩업체의 사진촬영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 B는 2014. 7. 19. 피고 C를 상대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4드합2813)를 제기하였다.

이에 맞서 피고 C는 2014. 9. 25. 피고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반소(의정부지방법원 2014드합3236)을 제기하였고, 현재 위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자금으로 2006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서 F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2009. 7.경 위 스튜디오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2010. 5.경 위 자금을 또다시 G웨딩홀에 사진촬영권한에 대한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2013. 9.경 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45,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들은 2003년경 위 자금 중 30,000,000원을 H 뷔페에 사진촬영권한에 대한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2009. 5. 1. 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함께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160,000,000원을 빌렸거나, 일상가사대리의 법리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15,000,000원(= 160,000,000원 -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