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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5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03:45경 울산 동구 화정동 601-25 앞 길에서, 같은 날 03:20경 같은 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앞 길에서 피해자 B(38세)가 운전하던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동 301-17 앞 길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기사는 전부 도둑놈이고 소매치기다, 너도 도둑놈이고 소매치기다”라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손님 제가 무슨 소매치기고 도둑놈입니까” 라며 따지는데 격분한 나머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2회,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때, 재차 “니가 나를 아느냐”면서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11. 10.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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