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7노935
폭발성물건파열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청와대를 경비하는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액화 석유 가스통을 폭발시키려 한 것으로 자칫 경찰관 등의 신체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액화 석유 가스통을 폭발시키려고 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관 H과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뇌 병변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며,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