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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108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변경된 부분 포함,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 증 재죄에서 부정한 청탁과 재산상 이익 및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공모 공동 정범,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사, 조세 포탈의 고의, 포괄 일죄, 증거 위조 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E 지분 관련 배당금 및 지분 매각 차익금 공여, I 지분 관련 배당금 공여로 인한 각 배임 증 재의 점, 2008. 4. 25. 및 2009. 12. 18. 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 증 재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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