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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4 2017도16585
배임수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배임 수재와 피고인 B의 배임 증 재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 수증 재죄나 처분 문서의 증명력,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P 등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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