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2012. 7. 2.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제6병동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1. 강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병원 제6병동 제616호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77세)가 평소 금반지를 끼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를 빼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환자에게 먹이는 경우, 환자가 깊게 잠들고 그 다음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6. 02:00경 위 병원 6층 간호사실에서 제617실에 입원 중인 F에게 처방된 약봉지 안에 졸피뎀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약봉지를 뜯어 그 안에 있는 졸피뎀 2조각을 손에 넣은 후 위 병원 제616호실에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에게 ‘머리 안 아프냐. 이 약을 먹고 주무시라’라고 말하며 물과 함께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효로 인하여 깊게 잠들자 미리 준비한 베이비 로션을 피해자의 손가락에 바른 다음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금반지 2개 시가 286,000원 상당을 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병원 제617호실에서 피해자 G(여, 86세)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반지 1개, 14K 금반지 2개 합계 70만 원 상당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4.경 위 병원 제603호실에서 피해자 H(여, 89세)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8,000원 상당의 귀걸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병원 제610호실에서 피해자 I(여, 95세)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