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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08 2019가단2278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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