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04 2014가단3866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차677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차677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