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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6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0:38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B 인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골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1회의 음주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가 만나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해직대상이 될 여지가 커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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