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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40244
구상금 등 청구의소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10,799,667원 및 그 중 120,878,969원에 대하여는 2018. 12. 13.부터, 88,70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각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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