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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19 2018가합8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630,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7.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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