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노20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종전 무면허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