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4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