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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나125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청구금액 150,000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경로당회는 2014. 5. 3. 임원회를 개최하여 공금통장을 관리하던 원고가 위 통장에서 2014. 3. 10. 300,000원을, 2014. 3. 18. 50,000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350,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위 경로당회에서 제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 후 위 경로당회의 임원이던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22376호로 이 사건 제명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8. 임원회에 참석한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금액 3,600,000원 중 15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의 잘못에 기인한 이 사건 제명처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종전 소송에서 구했던 이 사건 제명처분일로부터 2014. 9. 11.까지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14. 9. 12.부터 2015. 12.까지의 부분에 해당하는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를 이유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피해자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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