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4 2013고정20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D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바,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발주한 ‘G공사(2공구)’를 E(주)(지분 51%)와 H(지분 49%)이 공동으로 수급하였는데, 수급한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에도, 2012. 3. 10.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배수관로공사(상수도설치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업자인 J에게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사본, 각 시공관리협약서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