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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3001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및 전보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용품, 야구용품, 런닝화 등 각종 스포츠용품의 기획ㆍ제조ㆍ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입사일부터, 연봉계약기간 2015. 3. 30.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스포츠사업부 디자인실, 직책 과장으로 정하여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30.경부터 피고 스포츠사업부 디자인실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4.자로 원고에 대하여 종전 직책과 같이 디자인실 과장으로 근무하되 보직 내지 담당업무를 팀장이 아닌 일반 디자이너로 근무하라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27. 원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계속 무단결근을 하고 피고의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8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의 취업규칙은 아래의 내용 등과 같다.

제9조(기본원칙) ② 회사는 업무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원에게 직종, 보직, 직장 및 근무지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인사발령에 대하여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16. 소속부서장의 승인이나 정당한 절차, 사유 없는 직무이탈행위 제46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2. 3월간 4회 이상 무단결근 하였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제51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1.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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