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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20. 선고 2013구단898 판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각하]
제목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사건

2014구단8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8.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로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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