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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22:23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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