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22:23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