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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1:0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4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호출한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운전시간과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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