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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은 2006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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