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11600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차전8820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차전8820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