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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5 2018고단1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2:02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다가동에 있는 ‘만 수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첨 부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을 포함하여 모두 3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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