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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1 2014가단355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4.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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