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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338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3.부터 2014. 9. 11.까지는 연 5%의, 2014. 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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