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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20나635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광명시 C 일대 162,616.1㎡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A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8.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2018. 11. 9. 광명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D은 2011. 2. 8.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 하면서 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10. 12.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 5,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본문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 ㆍ 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 다 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가 2018. 11. 9.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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