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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03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0. 8. 2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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