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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노842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①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A과 공모한 적이 없다.

②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변조 및 그 행사 행위 자체를 알지 못하여 관여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①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 거주를 위하여 이 사건 빌라에 투자하였다가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다른 주거지를 마련한 돈을 회수하려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이며, 배당금은 채권자들에게 회수되어 피해회복된 점, ②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원심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③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제1, 2 원심판결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전주지방법원 2010노1536)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미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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