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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6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대체로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4억 6,000만 원 이상으로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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