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5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60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