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92 판결
[특수절도미수][공1991.8.1.(901),1971]
판시사항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이 항소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1심 공판의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항소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어 최초 및 그 다음의 지정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은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검사에게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규칙의 규정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1심 공판의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참조) 항소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에 대한 기록접수통지서를 제1심 판결문 기재의 주소(공소장 기재의 주소와 같고 기록상 피고인의 다른 주소는 없다)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경찰서에 피고인의 소재확인을 의뢰한 결과 소재 확인불능으로 회보되어 피고인에 대한 기록접수통지서,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 기일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피고인이 제1,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3차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형사소송법 제365조 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 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