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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273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4. 5. 21. 02:00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 A와 일행 B에게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계산을 하고 돌아가 달라는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가게 종업원 F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꼴값 떨지 마, 내 볼에 뽀뽀나 해,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며 30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손님이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이 위 A를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야 이 씹할 놈들아, 경찰새끼들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데려가네.”라며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입으로 오른쪽 팔을 물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상박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는 벌금형, 피고인 B은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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