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게는 절도 또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단지 채권 추심 현장에서 폭행이 있었고,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강도 상해가 아니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상해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하 ‘ 양형기준’ 이라 한다) 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내지 제 81조의 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