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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합30
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0년에, 피고인 B를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4. 2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9. 10.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위 가석방기간 중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살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가석방된 후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다세대주택 208호에 거주하며 인터넷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피해자 F(남, 35세)과 혼인생활을 하고 있던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B가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의 불우한 과거사에 동정을 표하자 피고인 B에게 호감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1. 일자불상경 서울 청량리역에서 피고인 A을 처음 만난 이래 피해자와 가정불화를 겪게 되면, 마치 G에 있는 친정으로 일시 피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청주에 있는 피고인 A을 찾아가 그 주거지에서 약 2주간 생활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두어 차례 반복하게 되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내연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던 중, 2009. 3.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청주행 버스표와 휴대폰 통화내역을 보고 그간의 수상한 행적에 대하여 칼을 들이대며 심하게 다그쳐 피고인들의 관계를 알아내게 되었고, 2009. 3.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고민을 토로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집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 B로부터 그간 피해자와의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불화에 관한 하소연을 듣게 되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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