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물티슈 2개(수원지방검찰청 2020압제121호의 증 제1,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7.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8.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09.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1.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1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111』
가. 피고인은 2019. 4. 5. 05:19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라보 롱카고 차량의 창문 틈 사이에 합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차량의 내부로 들어가 그곳 라디오 밑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1. 00:29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 A02~A03 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무쏘 차량의 창문 틈 사이에 합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차량의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2. 8. 22:37경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차량의 창문 틈 사이에 합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차량의 내부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앞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