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재직자내일배움카드 훈련이 계약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훈련생이 훈련비의 20%인 216,000원을 부담하면 국가보조금으로 훈련비의 80%인 864,000원을 지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금할 생각으로 지하철역 등에 “훈련생에게 홍보비로 216,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훈련생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평생교육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모집한 훈련생들로부터 지급받은 자부담금은 훈련생들에게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부담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형식적으로 고용되어 또 다른 훈련생을 모집하는 업무를 하거나, 혹은 근무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음에도, 마치 E 등 14명이 자부담금을 납입한 정상적인 근로자인 것처럼 보조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명 합계 43,804,8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청구하여 2013. 8. 27.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동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고발장
1. 훈련생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