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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60220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계산표 제1항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제3항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택시회사들은 2008. 10.경 자신들이 조합원으로 속해 있는 피고 조합에게 택시카드결제 단말기 교체사업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행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단말기를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사 택시에 교체 공급설치하고 해당 단말기를 이용하여 발생된 택시요금 지불거래에 대한 정산업무 및 서비스 운영을 이비가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필요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 정의)

1. 택시라 함은,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사의 법인택시차량을 말한다.

2. 조합원사라 함은, 인천광역시로부터 법인택시 면허를 교부받은 자로서 피고 조합에 소속된 법인택시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공급대상)

1. 품명 : 택시카드결제 서비스용 단말기

2. 공급대상 : 계약 체결일 현재 이비가 이미 공급한 단말기를 설치 운영중인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사 전체 차량 제9조(소유권) 본 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사에게 공급되는 단말기의 소유권은 본 계약서 제8조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이비에게 있으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 단말기 및 통신모뎀의 소유권은 피고 조합 소속 각 조합원사에게 있다.

제13조(부정 사용대금의 처리)

2. 조합원사 소속 택시운전자의 부정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비의 손실 발생 시 해당 조합원 사는 이비의 손실비용을 보상한다.

제14조(가맹점 수수료)

1. 카드결제 서비스 운영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이용대금의 2.4%(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2. 이비는 조합원사에게 이용대금 지급 시 전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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