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출소한 지 한달 여 만에 재범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