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배경사실] D(2009. 7. 경 ‘E’ 로 단체 명 변경) 는 2005. 7. 경 포항시 남구 F 및 G 주민들이 ㈜H 등 지역 철강업체들을 상대로 환경관련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한 단체로, ㈜H에서 대책위원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H 의 협력사였던 ㈜I 대표이사인 J에게 공해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를 부탁하여 2009. 7. 2. J과 D 사이에 「J 의 소유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 표면 경화제 특허권’ 과 신규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2억 5,000만 원을 대책위원회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 의 상생협력 협약 서를 체결하고, 위 상생협력에 따라 2009. 7. 15. 경 ㈜K 이 설립되어, ㈜K 의 주주들이 배당금을 지급 받아 이를 ‘E’ 의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E 운영비, E 회원들에 대한 공해 피해 보상금 등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 자인 E의 회장으로서 E의 운영자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17. 경 피고인 등 E의 회원 17명이 평소 ㈜K 의 운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오던
L의 집 앞에서 집회를 한 것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되자, E 회원 17명의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와 벌금을 피해자 E의 운영비에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1. 경 불상지에서 E 운영위원장인 M으로 하여금 E 운영자금을 보관하던
M 명의 농협은행 계좌 (N )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고, 12. 29. 경 400만 원을 각 인출하게 한 후 2016. 1. 11. 경 변호사 비용으로 합계 4,4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경 불상지에서 E 운영위원장인 M으로 하여금 E 운영자금을 보관하던
O 명의 농협은행 계좌 (P )에서 O, Q의 계좌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