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0 2017고단11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부터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 주 )C 의 경리 사원으로서 회사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위 회사에서, 회사 운영자금을 경남은 행 계좌 (D) 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출금 명목을 ‘ 부가 세’ 로 기재하여 15,528,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이체하여 그 무렵 사천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천 시내 등지에서 26회에 걸쳐 합계 68,350,03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 재직증명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납부 내역 증명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횡령 범행, 미합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