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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10 2015노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12. 15. 00:30 경 피해자 C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와 고스톱을 친 후 잠을 잤고, 같은 날 07:50 경 일어나 같은 날 08:10 경 피해자의 집을 나왔을 뿐이어서,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한 원심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증언은 허위로 판단되고,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원심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증언이 사실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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