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726,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5.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대학에서 근무하던 중 1987.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87. 12. 27.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6. 6. 30. 정년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된 다음날인 1987. 12. 28.부터 정년퇴직일인 2016. 6. 30.까지 계산된 근로기준법상의 1일 평균임금은 156,360원【 = 14,228,764원[= 11,843,700원(=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3,947,900원 × 3개월) 2,385,064원{= 퇴직 전 정기수당 9,540,260원(= 정근수당 3,570,900원 명절휴가비 4,209,480원 맞춤형 복지비 372,980원 성과상여금 1,449,900원) × 3/12개월}] ÷ 91일】이고,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33,726,354원(= 1일 평균임금 156,360원 × 28년 6개월 3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용행위가 법령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온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가 재직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당연퇴직된 이후인 1987. 12. 28.부터 2016. 6. 30.까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