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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주공3단지 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주공3단지 아파트 후문 쪽에서 후평 현대2차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3세)의 허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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