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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34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사소한 이유로 별다른 방어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마구 때려 방광 파열 등 개복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범행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5년 한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폭력 성향이 의심된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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