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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9 2018노373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사용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 상해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소년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는 등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3쪽 14 행의 ‘ 형법 제 257 조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경정하고, 같은 쪽 15 행의 ‘ 점’ 뒤에 ‘, 징역 형 선택’ 을 추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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