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12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86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5,860,000원은 피고의 2015. 8. 2.부터 2016. 4. 2.까지의 9개월분의 연체된 임대료 1,386만 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8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