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10 2015노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에게는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여러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보험사로부터 합계액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