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21:0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월산 방면에서 해안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양방향 녹색 신호가 켜졌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무수천 사가로 방면에서 월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접수), 진단서 (E)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하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