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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5.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귀포 관광단지 내 테디베어박물관 앞 삼거리 도로까지 1.5km 정도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등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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